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63』 피고인은 2010. 11. 07. 23:1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블랙조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신라베이커리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3364』 피고인은 2010. 10.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에 있는 고진역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정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