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기간 동안 E에게 유치원을 임대하여 유치원의 운영을 맡겼을 뿐이므로 이는 유아 교육법 제 8조 제 4 항, 유아 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3 항에서 정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립 ㆍ 경영하던 유치원 등을 E에게 임대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행위는 유아 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3 항이 정한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아 교육법 제 8조 제 4 항에 따른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의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중립성 등을 천명하면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교육 기본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 교육법은 제 3 조, 제 8 조, 제 13 조, 제 22조 등에서 국가 등에게 건전한 유아교육의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 시설설비 등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등의 책임 하에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아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유아 교육법은 ‘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물적 요건 및 인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 8조 제 2 항, 제 34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