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1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21:45경 남양주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D동 주민인 피해자 E(40세)이 C동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리듯 쳐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남편 E을 제1항과 같이 때리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촬영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