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노378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및 강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사건( 이 법원 2015 가소 68761호 )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