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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34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1,600만 원, 추징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을 이용하여 F 시청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시나 요청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을 통해 업체들 과의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그 결과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수개월에 걸쳐 무려 40건에 달하는 관급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얻은 이득 액이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