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 경위 피고의 남편 C은 변호사로, 199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위 ‘조상땅 찾기’ 소송을 위임받아 승소하여, 그 수임료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998. 1. 1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D으로부터 C이 아닌 피고 명의로 1997.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6. 10. 13. C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80,000,000원을, 2006. 11. 3.경 잔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대리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거래확인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는 학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1.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ㆍ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분은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