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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9,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20. 3. 13.경 울산 남구 신북로타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