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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1868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 원고들과 평소 친분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5. 12.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D 임야 16,4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90,000,000원, 원고 B은 140,000,000원을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1.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위치, 개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약 26,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 및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한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갑제5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소개해 준 땅을 ‘유자나무가 있는 밭에 인접한 곳’으로 미국마을이 들어오면 땅 값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제2, 7 내지 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