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5 2020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 A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 봉리 97 번지 21번 국도를 충북 진천군 덕 산읍 방면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7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B이 운전하던

D A6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의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9세) 의 소유인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E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 던 소방대원인 피해자 G( 남, 29세) 이 운행하는 H 음성 소방서 119 구급 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사고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