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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6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4. 16: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7번지 소재 롯데백화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미친놈아 그 지랄로 사니까 망한다”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턱밑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