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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나42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668,723원 및 그 중 52,962,615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대출금 채무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과 과태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 금융기관 피보증인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진안군지부 피고 2002. 3. 13. 2007. 4. 13. 10,000,000원 진안농협 2001. 9. 12. 2006. 9. 12. 34,200,000원 진안농협 2001. 9. 12. 2006. 9. 12. 3,200,000원 무진장축산농협 2001. 9. 11. 2006. 9. 11. 3,700,000원 〈

표. 신용보증약정 〉 2) 피고가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진안농협, 무진장축산농협(이하 ‘각 대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① 2005. 12. 29. 원금 10,000,000원, 이자 224,382원, 합계 10,224,382원을, ② 2006. 2. 28. 원금 34,200,000원, 이자 2,752,514원, 합계 36,952,514원을, ③ 2006. 12. 28. 원금 3,200,000원, 이자 19,989원, 합계 3,219,989원을, ④ 2007. 5. 31. 원금 3,330,000원, 이자 272,146원, 합계 3,602,14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2015. 10. 8. 기준으로 합계 124,668,723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구상금 채무 내역 대출 금융기관 대위변제금 잔액 손해금 과태료 위약금 합 계 진안군지부 10,220,218원 14,133,301원 0원 0원 24,353,519원 진안농협 36,915,597원 50,124,300원 163,740원 0원 87,203,637원 진안농협 2,224,654원 3,067,293원 0원 0원 5,291,947원 무진장축산농협 3,602,146원 4,214,509원 0원 2,965원 7,819,620원 합 계 52,962,615원 71,539,403원 163,74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