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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1 2018고단10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B( 가명, 여, 15세) 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 17만 원 중 알선 비로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6. 27. 저녁 무렵 김천시 C 아파트, D 호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E’ 을 통해 성 매수 남과 연락한 뒤 B를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 01: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