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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2. 12. 13. 14:4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명륜동에 있는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여 조사 중 무면허운전 등이 적발된 점, 교통사고로 위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