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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16:40 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B(57 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 세 )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B)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상대방에게 낫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