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3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1:06 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면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