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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7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수건 포장박스를 던진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상자 포장용 카터기를 휘두르자 위협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정당방위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하단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