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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보험계약 모집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보험 계약 건이 있는데, 고객 생각이 바뀔까봐 걱정이 든다. 우선 대표님(피해자)의 코드로 우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로 보험회사 코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선급금 명목으로 이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E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8,092,05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각서

1. 범행에 이용한 보험계약자 명단,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 내역서, 고소인의 현재손해내역서, G 주식회사 적부담당 직원이 전송한 메시지,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 명세, A가 가입시킨 후 실효된 건 정리, A에게 문자한 내용, F와 문자내역 정리, A가 코드로 실제 계약 건(각 수수료 지급명세서), 고소장에 첨부된 20쪽 참고자료, 보험청약서 제출 받을 곳, 각 실효전산 출력물

1. 각 녹취록

1. 각 통장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9~10월 보험계약 성사건으로 급여 등으로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