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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10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시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과 원고의 복직 등 1) 원고는 1987. 8.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 13.부터 C시 시민봉사실에서 D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3. 2.경부터 피고의 C시 지부장을 역임하던 중 2004. 11. 15. 피고의 총파업을 주도하여 2004. 11. 18. C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2004. 12. 4. 파면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4. 12. 15.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5. 4. 18. E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된 징계를 받았다.

3) 원고는 2006. 3. 1.부터 피고의 E지역 본부장을 역임하던 중 2006. 9. 19. C시장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7구519호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누325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5.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3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9. 1. 1. C시에 복직하였다.

C시장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등 1)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2.경부터 2006. 2. 28.까지 피고의 C시 지부장을, 2006. 3. 1.부터 피고의 E지역 본부장을 역임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8. 원고를 제명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9376호로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7. 12.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조정결정 중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