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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3 2015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F, 2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G),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CCTV 파일 확인보고), CD(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라고 오인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어두웠고 피해자가 흑인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