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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불상 일자의 21:00 경 울산 중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의 주거지 작업장에서 그 곳 청소를 도와주고 커피를 마신 후 귀가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6. 10: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인 D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크게 강 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C( 가명)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침입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적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