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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18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7가소6778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17가소6778)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15.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1. 24. 송달되어 2017. 12.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20. 2. 2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춘천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0. 4. 13. 춘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379호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금 2,500만 원, 2014. 5. 31.부터 2017. 11. 24.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63,013원, 2017. 11. 25.부터 2020. 4. 1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948,630원을 더한 돈에서 피고가 2018. 7. 25. 춘천지방법원 2018타채752호로 채권압류하여 추심한 854,480원을 공제한 37,457,163원을 공탁하였다.

37,457,163 = 25,000,000 4,363,013 8,948,630 - 854,480

라. 피고는 2020. 4. 16. 위 다.

항 기재 공탁금 전액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에 2020카정10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500만 원)을 제출한 뒤 2020. 5. 7.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을 받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2020. 5. 11.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