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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5451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대왕 참나무 212 주, 산딸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