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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1고정48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1. 2010. 2. 19.경부터 2011. 5.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이라는 상호로 약 42.9㎡ 규모에 마사지실 3개, 탈의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2,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2. 2010. 2. 19.경부터 2011. 5. 2.경까지 서울 서초구 E이라는 상호로 약 82.5㎡ 규모에 마사지실 5개, 탈의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2,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3. 2010. 2. 19.경부터 2011. 5.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이라는 상호로 약 52.8㎡ 규모에 마사지실 1개, 베드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 등 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2,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D, J, H, K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