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5312호로 양수금 채권 8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5. 7.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2018하면1315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019. 4. 1. 기준으로 33,180,48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위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