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 등이 피고인이 바라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