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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4고단19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업체인 ㈜C을 D과 동업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삿짐 수송업체인 한진베스트팩㈜의 E인 자이다.

사실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은 평택시에 있는 험프리스 미군기지(Camp Humphreys) 내 이삿짐 운송계약 업체인 한진베스트팩㈜의 정식 직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이 위 미군기지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곳의 고철을 수집, 운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치 그들이 위 미군기지 내 이삿짐 운송업체로 등록되어 출입이 가능한 업체인 한진베스트팩㈜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미군기지 출입증을 발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으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미군기지 출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그들이 한진베스트팩㈜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미군기지 출입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미군기지 패스과에 제출하고, 위 미군기지 수송부대 출입증 발급책임자인 H에게 그들이 정식 직원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2. 중순경 위 미군기지로부터 출입증 3장을 발급받아, 피고인 A과 그가 사용한 직원인 F, G은 위 거짓 출입증을 이용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미군기지를 출입하면서 권한 없이 기지 내의 고물을 수집, 운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미군기지의 출입자 통제 및 기지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