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22: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8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의 말을 피고인을 희롱하는 말로 알아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컵을 식탁에 집어 던지면서 욕설하고,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아주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수지 좌상 및 제2, 3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구 청주청남경찰서(현 청주상당경찰서)에서 E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은 후, 사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은 쓰러지는 피고인을 잡아주었을 뿐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의 몸을 누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6. 18.경 공소장에는 ‘2014. 6. 12.경’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6. 18.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 5. 18. D주점에서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길을 막아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E이 넘어진 피고인을 눌러 몸에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었으니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