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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133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4,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5.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의 전(前) 조합장이던 피고는 원고 조합의 임원을 통하여 2010. 11. 15. 피고의 채권자들인 C, D에게 합계 41,076,000원(=C 28,065,000원 D 13,011,000원)을 대위지급하게 하면서 위 금원 상당을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11. 30. C으로부터 7,502,337원, D으로부터 3,467,202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506호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3.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5,151,658원과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조합에 나머지 차용금 상당액 30,106,461원(=41,076,000원-7,502,337원-3,467,202원)에서 원고가 공제하고 청구하는 5,151,658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54,803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채권과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506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인정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