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1.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2014.8.18.자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수리거부처분을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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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C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1981. 12. 20.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그 중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임기’에 관련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현행 ‘C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제19조의2, 제19조의 3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C아파트 24대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는 2011. 11. 30. 만료되었고, 2012. 6. 7.에 이르러서야 25대 동별 대표자들이 선출되었다. 라.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7. 26대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및 선출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문에는 선출될 26대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년(2014년 6월 8일 ~ 2016년 6월 7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하여 ‘관리규약 제19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관리규약 제19조의3(동별 대표자 등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각 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5. 9.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① 관리규약 제19조의2 11호, 제19조의3 4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피고는 공문에서 ‘주택법 제50조 제4항’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에 위반하여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② 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