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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92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