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내국인과 이혼 후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D과 재혼을 약속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륜 관계를 D의 처로부터 전해 듣고,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자, D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15. 8.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술집여자야. 너는 남자들과 섹스를 한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좌측 하악부 및 구강부 찰과상, 양상지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얼굴 등에 상해가 발생한 모습이 찍힌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