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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22 2018고정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별도의 상호 없이 충북 영동군 B 소재 펜션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직접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1.부터 2018. 7. 1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6. 임금 2,320,000원, 2018. 7. 임금 560,000원 합계 2,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