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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 광주 남구 D 부근 푸른길에서부터 같은 주소지에 있는 '9회말투아웃' 술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차량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후배인 B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음날 00:22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을 한 후 채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