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2013. 6. 14. 경 경주시 C 등 임야에 대하여 경주시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이에 보전 산 지인 경주시 C 임야 중 1,150㎡ 면 적, D 임야 중 489㎡ 면 적, E 임야 중 525㎡ 면적에서 각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의 비탈면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 불법 산지 전용 구적도 1부, 현황 평면도 1부, 현장사진 6부, 산업단지 승인 관련 서류 1부, 평균 경사도 조사서 4부, 피해액 산출 내역 1부, 등기부 등본 3부, 임야 대장 3부
1. 수사보고( 이 사건 산지가 보전 산지인지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