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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합479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3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광장동 102 현대골든텔 지하층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으로 계약당일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의 일부인 90,000,000원은 2016. 1. 30.에, 잔여 보증금 50,000,000원은 2016. 12. 30.에 각 지급하며,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시설집기를 임차인인 피고가 75,000,000원에 매입하되 그 대금은 2016. 1. 30. 35,000,000원을, 나머지 40,000,000원은 2016. 3.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2015. 12. 23. 및 2016. 6. 28.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시설집기대금 75,000,000원을 2016. 6. 25. 25,000,000원, 2016. 7. 25. 25,000,000원, 2016. 8. 25. 2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1월분, 2월분 및 2017년 9월분 관리비 13,565,040원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고, 임대료 또한 2016. 4.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시설집기대금 역시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서 2016. 10. 30.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관리소인 현대골든텔2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0812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8. 17. 해방공탁금으로 57,631,760원을 공탁하여(같은 법원 2017년 금 제3135)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