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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1 2019고정6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37세, 남)과는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8:27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카니발 승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8만원,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민신용카드, 우리, 농협, 새마을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지갑 등 도합 1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