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7061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가소29808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가소29808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