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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관광호텔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숙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4. 5. 28.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26.부터 2014. 1. 25.까지의 임금 500,000원, 2014. 3. 26.부터 2014. 4. 25.까지의 임금 1,700,000원, 2014. 4. 26.부터 2014. 5. 25.까지의 임금 1,700,000원 및 2014. 5. 26.부터

5. 28.까지의 임금 164,150원 등 임금 도합 4,06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690,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소득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