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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 바,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 해외로 도피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당 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