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19:2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정리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 결과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주시 E에 있는 충북 충주 경찰서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19:42 경부터 19:57 경까지 4회에 걸쳐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측정거부), 음주 측정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비교적 최근에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년 여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측정거부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