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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1: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71(홍은동) 소재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문화촌 삼거리 쪽에서 간호전문대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홍은벽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방문 조사),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