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3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0:30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있는 풍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대합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