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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고인은 DID라는 전자광고판 관련 사업이나 훼손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구용 USB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본 경험이 없고 위 2개 사업의 수익성도 불명확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고용 기기 DID 매입자금으로 1대당 363만원을 투자하면 위 기기를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한 매입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국민은행 계좌(F)로 1,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7.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57,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5. 7.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57,530,00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E 진술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