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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8875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 D과 함께 2015. 5. 7.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1억 4,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의정부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으나, 그 액면금 중 7,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잔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