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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8고단879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7. 8. 12. 20: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카운터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피고인은 오른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 조폭 불러봐라, 장사 똑바로 해라, 돈 다시 돌려 달라, 좆같다, 돈 돌려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B은 피해자에게 “씨발 끝까지 안 나갈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여분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23:28경 위 주점 현관에서, 평택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장인 F이 B을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옆구리 부위를 양팔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B이 체포를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