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4가단47803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0. 9.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