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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398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8. 1. 30. C로부터 마포구 D 상가 102.2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26.79㎡ 부분(이하 ‘원고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계약기간 2008. 3. 20.부터 2011. 3. 2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삼겹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2. 28.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75.44㎡ 부분(이하 ‘피고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계약기간 2008. 3. 21.부터 2011. 3. 2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의 피고 임차부분 전면인 별지도면 (가) 부분 13㎡에 판넬과 샤시로 된 접이식 문 형태의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임차부분 후면인 같은 도면 (나) 부분 3㎡에 판넬로 된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8. 4. 7.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인 C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므로 이를 자진철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8. 5. 13.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철거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후 다음 날 이 사건 건축물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08. 5.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 원고 임차부분에 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하 ‘개설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8. 5. 22. 이 사건 건축물이 자진철거되었다가 다시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적발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8. 5. 29. 이 사건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