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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월천리에 있는 대구목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