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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2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2,33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일부터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