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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96

품위손상 | 2014-11-07

본문

동료 간 음주폭행(정직3월, 정직1월→각 감봉2월)

사 건 : 2014-496, 497 정직3월,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경장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7. 소청인 A와 B에게 한 각 정직1월,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각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2007. 5.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1. 경장으로 승진한 뒤, 2014. 6. 26.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B 소청인은 2010. 6.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장으로 승진한 뒤, 2014. 6. 26.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2014. 6. 25. 12:00경 ○○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경위 C, 경사 D 등과 함께 소주 17병, 맥주 4병을 시키고, 각각 소주 1병과 소맥 3~4잔을 마신 후, 15:30경 소청인들이 먼저 나와 귀가하던 중,

15:54경 ○○동 소재 ○○ 사거리 모퉁이에서 B 소청인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형님 잘못했습니다”라며 입고 있던 겉옷을 던지면 A 소청인이 주워다 입혀주고, B 소청인이 재차 절하며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던지면 재차 주워다 주기를 반복하다가 화가 난 A 소청인이 B 소청인을 일으켜 세운 후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갔으며,

16:00경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A 소청인이 주먹으로 B 소청인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고, 이에 B 소청인은 아프다는 표정을 짓다가 A 소청인의 목을 잡고 밀쳐 주차장 밑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약 10분가량 쌍방 폭행하는 것을 익명의 신고자가 112에 신고하여 ○○파출소에 동행되었으며,

특히 B 소청인은 동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을 3~4회 발로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웠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014. 6. 26.경 “낮술 형사들 길거리 주먹다짐”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점, 소청인들이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A 소청인은 ‘정직1월’에 처하고, B 소청인은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장 A 소청인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4. 6. 24.경 09:00경부터 24시간 형사기동대 근무 중 15:00경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익일 10:00경에 살인미수범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12:00가 넘어서야 퇴근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경위 C, 경장 B, 경사 D과 함께 ‘○○ 식당’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취기가 오른 막내 B이 “형사 1팀이 우리랑 게임이 되겠느냐. 업무든 축구든 자신 있으니 뭐든지 한 번 붙어 보자”고 말했고, 중간 위치인 소청인은 선배인 D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 B을 데리고 먼저 귀가하기 위해 나왔으며,

소청인이 B과 귀가하던 중 “너 자신만만한 것은 좋은데 술좌석에서 선배들이 무시 받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라”고 했더니, “선배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형사는 언제 어디서든 전투력 있고 강해야 머슴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야, 나는 눈치코치 없어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능력이 있든 없든 선배는 선배야.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해도 예의는 지켜야지, 넌 내가 지금 너에게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B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형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게 된 것이고,

B이 입고 있던 겉옷을 던지면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형님, 죄송합니다”고 읍소하는 것을 보고 소청인이 강제로 일으켜 세우면서 옷을 입혀주어도 또 다시 겉옷을 벗고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엎드려 절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조폭처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소청인이 B에게 빨리 일어나 옷을 입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형님,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갔으며, 그 곳에서 “너 정말 이 따위로 억지 부릴래?”라고 했더니, “형님, 남자답게 사과하면 남자답게 받아주면 되지 뭐가 쪽팔려요”하면서 대들어서 B 형사의 옆구리를 한 대 치게 되었고,

B 형사가 아프다는 시늉을 하더니 갑자기 “형은 나한테 힘으로 안 돼요”라고 하며 완력을 행사하여 같이 넘어지면서 주차장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약 10분간 엎치락뒤치락하게 된 것이고,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겠다는 일념으로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1년간 해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 ○○경찰서 강력1팀은 조직폭력배 8개파 조직원 30명을 검거하여 전국 경찰서 팀 단위에서 유일하게 경찰청에 특진을 상신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취한 후배 형사가 길거리에서 조폭처럼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후배인 B이 아니라 소청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다만 소청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목숨까지 내 놓고 달려들 자신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의 국가관과 충성심, 형사로서의 열정과 성실함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장 B 소청인

1)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아침 끼니도 거른 채 2014. 6. 25. 12:00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게 되었고, 혼자 사는 같은 팀 선배인 경장 A, 경위 C, 경사 D 등과 함께 반주를 곁들인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술에 취해 주제넘게 소청인이 소속된 강력1팀에 대한 자랑을 형사1팀 경사 D에게 하게 되었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던 A의 눈에는 그것이 조심스러워 보였는지 술 취한 소청인을 데리고 먼저 귀가하게 되었고,

귀가하는 길에 A은 “네가 형사 경력이 얼마나 된다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느냐”고 말하자, 소청인은 “파출소 동행 사건만 처리하는 형사팀과 우리 강력1팀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강력1팀 소속이라는 것이 자랑이고 긍지입니다”라고 답했으나,

A은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네가 바로 그런 꼴이다. 형사팀에 근무하는 저 선배들도 그런 경지를 이미 다 넘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존경의 표시로 길거리에 넙죽 엎드려 “형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A은 오히려 소청인을 야단쳤으며,

몇 번을 절했으나 A은 소청인을 강제로 일으켜 세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갔으며, “야, 너 왜 그래? 우리가 조폭이냐? 너 정말 이 따위로 억지 부릴래?”하여 “형님, 존경합니다”했더니 “이 자식이 끝까지 대드네”하며 옆구리를 탁 쳤으며,

장난삼아 때린 것이겠지만 너무나 아팠고 순간 장난기가 발동하여 A을 밀면서 끌어안고 넘어졌는데, A이 화를 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바람에 그만 장난이 완력다툼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와중에도 주먹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장 A은 소청인이 정말 존경하는 선배이자 형으로, 형사 업무를 친동생처럼 가르쳐주신 분으로 소청인과는 각별한 애정으로 지내온 사이이고, A을 만나 친형처럼 생각하며 친동생처럼 응석을 부리면서 생활해왔으며,

막내 형사로서 형사라는 이미지에 먹칠한 것도 부끄럽고, 특진이 상신된 선배 A의 노고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스러우며, 이 사건의 모든 잘못은 선배인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부지인 소청인에게 있으나,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범죄와의 전쟁에 앞장서는 믿음직한 경찰이 될 것이라는 점, 소청인의 국가관과 열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장 A 소청인

소청인은 B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타이르는 과정에서 B이 갑작스럽게 길거리에 엎드려 절하게 된 것이고, 두 끼를 굶은 상태에서 술과 함께 식사하다 보니 누적된 피로까지 겹쳐져 너무 빨리 취해 약 10분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등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후배 직원을 훈계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특히 상호간에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먼저 B의 옆구리를 한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과 B의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B의 뺨을 한 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B과의 쌍방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112 신고자들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B은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의 진술조서에서도 주먹과 발로 치고받고 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과 B의 행동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완력행사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쌍방 폭행 행위로 보여 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장 B 소청인

소청인은 선배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길거리에 넙죽 엎드리게 된 것이고, A에게 옆구리를 한 차례 맞은 뒤 장난기가 발동하여 끌어안고 넘어진 것이며, 주먹은 서로 사용하지 않고 맞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A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길거리에 엎드려 절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조폭들의 행동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으며, 조직폭력배를 단속해야할 경찰공무원이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명백히 상실한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112 신고자들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소청인은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진술조서에서도 주먹과 발로 치고받고 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과 A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나 완력행사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쌍방 폭행 행위로 보여 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대낮 길거리에서 쌍방폭행의 비위를 저질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가 시민들에게 적발되어 112신고 된 점, 해당 비위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 A는 강력1팀원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중요범인 검거에 대한 공로로 2014년 상반기 정기특진(범인검거유공)에 상신되는 등 특별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점, 5년 간 형사과 강력팀 형사로서 조직폭력배들을 단속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후배의 태도에 대해 훈계하려다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B는 A 등과 함께 강력1팀원으로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중요범인 검거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우발적으로 A 소청인과 상호 폭행을 하였으나 폭행 직후 바로 A 소청인에게 사과한 점, 폭행 당사자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